증명서발급 안내 진료/안내 증명서발급 안내
담당의사의 진료시간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항)
- 환자 본인 발급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보험증
- 환자 본인 외 대리인 발급시
-
- - 환자 본인 외 가족일 경우
- : 환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발급)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증명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환자 본인 신분증 사본 (가족의 범주 :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손자녀)
- -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일 경우
- : 환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환자본인 신분증 사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제증명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담당의사의 진료시간에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차트사본 신청 후 수령하는데까지 주치의 상담 후 30분~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항)
- 환자 본인 발급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보험증
- 환자 본인 외 대리인 발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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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본인 외 가족일 경우
- : 환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발급)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증명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환자 본인 신분증 사본 (가족의 범주 :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손자녀)
- -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일 경우
- : 환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환자본인 신분증 사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제증명 신청자(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