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폐기 안내 [난임센터]
2015.05.12조회수 4,067
본문
안녕하십니까?
본 병원에 동결되어있는 생식세포들(난자, 배아, 정자, 고환조직)의 동결보존 연장 및 폐기 관련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인공수정 및 시험관아기시술을 하신 분들의 배아, 정자를 본 병원 동결배아실에 현재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생식세포를 보관하고 계시는 본인 및 배우자는 동의서에 작성한 동결기간만료 이전에 본인이 보존기간 연장의사를 병원 측에 통고하여야 합니다. “통고가 없을 경우 배아 동결 이후 만 5년이 경과하거나 인공수정 수태자 및 그 배우자가 정한 보존기간을 경과 후에는 폐기해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3장 16조 2항”)에 따라 영구폐기 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분당제일여성병원에서는 배아관리를 위하여 안내를 드리오니 동결연장, 폐기를 원할
경우 불임상담실(tel 031-725-8525,8520)로 연락하시어 연장, 폐기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의사를 본원으로 전달하지 않으신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영구 폐기됨을 안내 드립니다.
소중한 배아의 손실방지 및 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늘 평안함과 즐거움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