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외래 진료비 감면 혜택
2017.01.26조회수 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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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임신부가 부담하는 병원 외래진료비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부의 병원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이 병원 종별로 20%포인트씩 일괄 인하됩니다. 분당제일여성병원은 병원급으로 본인부담률이 40%에서 20%로 낮춰지게 되었습니다. 즉 20%의 외래 진료비 감면혜택이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면 임신부 한 명이 임신 기간에 외래 진료를 받고 내는 본인부담금이 평균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줄어들며, 특히 산전 진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 검사 비용도 평균
29만2천원에서 16만3천원으로 44.2% 인하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하였습니다.
또 쌍둥이, 삼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태아가 한 명일 때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린다고하는데요.
저출산 시대라고하지만, 달라지는 2017년 임신부 외래병원비 감면혜택 받으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