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2017.09.20조회수 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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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1일 시행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제 4조 제2항 관련)
항목별 변경된 기준과 진단명이 없는 것은 무엇인지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상한금액과 본원(분당제일여성병원)의 금액이 다른 것 또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상한 금액 대비 분당제일여성병원의 금액은 같거나 더 저렴합니다.
(영문 일반진단서는 10,000원, 출생 증명서는 1,000원, 진료기록영상(cd)은
5,000원이 보건복지부 상한금액 보다 더 저렴하오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 4조 제 2항 관련) 2017년 9월 21일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66호(의료법 제 45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