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침개정
2015.10.08조회수 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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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일 부터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침개정으로 인해
인공수정,시험관 시술 진단서에 정액검사,배란기능,나팔관조영술 등
기본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정액검사 결과서의 유효기간도
반드시 진단일자 기준 6개월 이내에 검사한 결과로 인정이 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정부지원 절차를위한 진단서 발급조건이 위와같이 바뀌었으니,
기본검사 진행여부와 정액검사 결과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검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액검사는 평일예약이 수월하며, 주말예약은 조기마감이 빨리됩니다. 혼자오셔서 많이 검사하고 가시니, 부담 없이 사전예약후 검사 부탁드립니다. 3층 연구실에서 대기가 거의 없이 바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공문내용: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