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적용될 난임 부부 지원 확대 시행
2019.06.28조회수 1,954
본문
7월 1일 시작되는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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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내용>
1. 여성 연령 제한 폐지
만 45세 이상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 건강보험 적용 대상 시술 횟수 증가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는 4회→7회, 동결배아는 3회→5회로 늘리고
인공수정시술도 3회→5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가 적용됩니다.
* 45세 이상 * 약제비 및 진료비 30%, 시술비 50% 적용 신선 7회, 동결 5회, 인공 5회 동일 (45세 미만 시술 차수와 연동 가능) |
3. 소득에 따른 추가 지원(50만원) 여부
: 추가 여부는 보건소 사업인 관계로
각 거주지의 보건소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공난포 시 적용되는 본인부담률 감소
- 45세 미만 : 30%
- 45세 이상 : 50%
(시술 급여 차감 없음)
* 공난포 : 난자 채취를 시도했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배아생성, 이식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5. 사실혼 관계 시 시술 가능 여부
10월경 사실혼 관계도 시술이 가능해진다는 이슈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혼인신고 시에만 시술이 가능합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비고 | |
급여대상연령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 폐지 | 만 45세 이상 본인부담 50% | |
급여횟수 | 신선배아 | 4회 | 7회 | 4회 초과 시 본인부담 50% |
동결배아 | 3회 | 5회 | 3회 초과 시 본인부담 50% | |
인공수정 | 3회 | 5회 | 3회 초과 시 본인부담 50% | |
공난포 시 본인부담률 | 80% | 45세 미만 : 30% 45세 이상 : 50% | 시술 급여 차감 없음 | |
* 소득에 따른 추가 지원(50만원) 여부 : 각 거주지 보건소 개별 문의 * 사실혼 관계 시 시술 불가 |
<표1> 2019 난임 지원 확대 내용/ 2019.7.1부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