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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적용될 난임 부부 지원 확대 시행

    2019.06.28조회수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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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4

    본문

     

    7 1일 시작되는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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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내용>

     

    1. 여성 연령 제한 폐지

    45세 이상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 건강보험 적용 대상 시술 횟수 증가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는 47, 동결배아는 35회로 늘리고

    인공수정시술도 35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가 적용됩니다.

    * 45세 이상 *

    약제비 및 진료비 30%, 시술비 50% 적용

    신선 7, 동결 5, 인공 5회 동일

    (45세 미만 시술 차수와 연동 가능)

     

    3. 소득에 따른 추가 지원(50만원) 여부

    : 추가 여부는 보건소 사업인 관계로

    각 거주지의 보건소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공난포 시 적용되는 본인부담률 감소

    - 45세 미만 : 30%

    - 45세 이상 : 50%

    (시술 급여 차감 없음)

    * 공난포 : 난자 채취를 시도했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배아생성, 이식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5. 사실혼 관계 시 시술 가능 여부

    10월경 사실혼 관계도 시술이 가능해진다는 이슈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혼인신고 시에만 시술이 가능합니다.

     

    구분

    현행

    개선

    비고

    급여대상연령

    여성연령

    44세 이하

    폐지

    45세 이상 본인부담 50%

    급여횟수

    신선배아

    4

    7

    4회 초과 시 본인부담 50%

    동결배아

    3

    5

    3회 초과 시 본인부담 50%

    인공수정

    3

    5

    3회 초과 시 본인부담 50%

    공난포 시 본인부담률

    80%

    45세 미만 : 30%

    45세 이상 : 50%

    시술 급여 차감 없음

    * 소득에 따른 추가 지원(50만원) 여부 : 각 거주지 보건소 개별 문의

    * 사실혼 관계 시 시술 불가

    <1> 2019 난임 지원 확대 내용/ 2019.7.1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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