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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전 초음파 검사의 안전성 논란에 대하여

    2008-01-24조회수 5,610

    한성식
    5,610
    제목

    산전 초음파 검사의 안전성 논란에 대하여

    작성일
    2008.01.24
    작성자
    한성식
    조회수
    5,610

    본문

    2007년 12월 4일 식약청(http://www.kfda.go.kr/) 은 초음파 검사의 안전성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완전히 무해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도 자료를 냄으로써 올바른 의료 지식을 왜곡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받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였다. 이에 더하여 12월 5일 KBS에서는 산부인과에서 행하여지는 질 초음파가 과도한 열을 발생시켜 태아에게 유해하다는 식의 인터뷰까지 발표하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러한 사태의 발단은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를 의료기관에서의 의학적인 목적이 아닌 일부 촬영소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미국 FDA의 자제 권고를 식약청 담당자와 국내의 일부 언론에서 잘못 이해함으로써 발생한 일이며 국내의 초음파 이용 실태와는 매우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잘못된 정보로 국민의 의학 정보를 왜곡시키고 정당한 의료 이용을 저해할 염려가 있어서 매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혼란에 휩싸이지 않기를 당부하였다.
    일반 초음파 검사로는 약 50시간 이상 지속해서 검사를 해도 신체 온도를 1.5℃ 올리기 힘들며 신체 온도가 정상 범위에서 2℃ 이상 오르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초음파를 연구하는 외국의 다수 연구자와 의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라며 이러한 내용은 이미 초음파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내용이라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지적하였다.
    유럽 초음파 안전성 위원회(ECMUS;European committee for medical ultrasound safety)의 2002년, 2007년 발표 자료에서도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단 목적의 산전 초음파는 소아기 암, 저체중, 신경학적 발달, 언어장애 등과 연관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국제산부인과 초음파학회(ISUOG:international society of ultrasound in obstetrics and gynecology)에서도 진단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B-mode, M-mode의 초음파는 임신 전 기간 동안 안전하다고 공표하였다. 1970년대 국내에 초음파가 도입된 이래로 초음파를 경험한 태아들이 성인으로 성장했지만 현재까지 인체에 초음파가 어떠한 유해한 작용을 하였다는 보고가 없었음도 아울러 언급하였다.
    이번 일을 통하여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학 정보에 대하여 전문가 단체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언론을 통하여 무책임하게 보도하는 행태는 국민의 올바른 의료 정보에 상당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학정보는 일부 왜곡된 정보만을 정책적인 목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되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므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에 대한 재발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문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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